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① 자료 관리 부실과 보안규정 위반, ② 근태기록 조작과 제 수당 부당 청구, ③ 회사 경비의 사적 유용, ④ 경리·총무 업무 소홀로 인한 무분별한 수당 지급, ⑤ 장기미수금 방치와 대손상각 처리로 막대한 금전 손해 발생 등 5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비위 사실로 확인된 대손상각 처리와 관련해서는 회계담당자로서의 연루 가능성을 추측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어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① 자료 관리 부실과 보안규정 위반, ② 근태기록 조작과 제 수당 부당 청구, ③ 회사 경비의 사적 유용, ④ 경리·총무 업무 소홀로 인한 무분별한 수당 지급, ⑤ 장기미수금 방치와 대손상각 처리로 막대한 금전 손해 발생 등 5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비위 사실로 확인된 대손상각 처리와 관련해서는 회계담당자로서의 연루 가능성을 추측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