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7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폭언 및 인격 모독적 언행을 행함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용역업체 인사에의 개입 및 업무처리 지연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용역업체가 납부, 처리하도록 한 지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인격 모독적 언행은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4회 표창을 받아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근로자에 대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폭언 및 인격 모독적 언행을 행함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용역업체 인사에의 개입 및 업무처리 지연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용역업체가 납부, 처리하도록 한 지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인격 모독적 언행은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4회 표창을 받아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근로자에 대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