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7일

요지

8가지 징계사유 중 5가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직 5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8가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명예훼손,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성실 복무의무 위반 등 5가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직책상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근로자가 사직하기에 이르는 등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징계수위(정직 6개월)보다 낮추어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5개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외부위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위원이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여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심절차 등 징계절차에 근로자가 참석하여 적절히 소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