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2022. 2. 24. 자로 경영상 필요에 의해 부서 정리로 인한 해고를 이유로 상실처리한 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반태성 차장이 2022. 3. 29. 노동청에 출석하여 ‘2022. 3. 2. 반태성 차장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노동청에서 반태성 차장이 2022. 3. 2.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했다고 확인한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 및 해고예고 통지서를 근로자가 2022. 3. 16. 수령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