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0일
요지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무상교육 예외 대상 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가. 단체협약상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 조건
단체협약 문언상 고등학생 등록금 지원 조건은 ‘정규 직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노동조합 조합원’임이 명백함
나. 고등학교 구분과 등록금 지원 조건과의 관련성
무상교육 실시 여부, 무상교육 대상인 일반고와 무상교육 예외 대상인 특목고 및 자사고 등의 구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 지원 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특목고 및 자사고 등에 자녀를 둔 조합원이 단체협약상 등록금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금을 지원하여야 함
가. 단체협약상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 조건
단체협약 문언상 고등학생 등록금 지원 조건은 ‘정규 직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노동조합 조합원’임이 명백함
나. 고등학교 구분과 등록금 지원 조건과의 관련성
무상교육 실시 여부, 무상교육 대상인 일반고와 무상교육 예외 대상인 특목고 및 자사고 등의 구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 지원 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특목고 및 자사고 등에 자녀를 둔 조합원이 단체협약상 등록금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금을 지원하여야 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