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0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매년 공개채용 방법으로 새로이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히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공개채용 방법으로 새로운 인력이 충원될 수도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매년 공개채용 방법으로 새로이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연히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공개채용 방법으로 새로운 인력이 충원될 수도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