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퇴직일 이후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근로관계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불과 퇴직일 14일 전에 사직을 통보한 사실이 있고, 당시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직의 사유가 퇴직일까지 해소되지 않았던 점 등 근로자의 퇴직일 전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