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0일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주체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 입찰공고 및 경비용역계약서 등에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을 찾을 수 없고, 근로자 또한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가 별도로 경비원 구인공고를 낸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 외에 다른 한 명의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자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수탁업체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 후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자의 직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달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전 수탁업체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