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0일

요지

정년 이후 근로자에게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 12. 7.∼12. 9. 진행한 ‘2021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사전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 12. 9. 기존 정년 후 계약직 제도 관련 시범운영 합의사항을 전부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년 단체협약 특별교섭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동 합의서의 적용 대상은 2021. 12. 31. 자로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근로자들과 2022. 1. 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할 모든 근로자들이며, 달리 동 합의서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2021. 12. 31. 자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들을 배제하고 이들에게만 정년 후 계약직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1.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서 재고용이 된다는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