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0일

요지

해고는 그 사유 및 비위 정도를 보았을 때 정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운영규정 제17 조제3호와 2016년도 단체협약 제36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흠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해고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