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1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도 이행되었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는 전보의 사유가 기존에 시행된 징계처분의 사유와 같고 생산라인의 인력난은 예전부터 존재하였기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료들과의 불화’는 향후 지속될 수 있는 문제로,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을 위한 것이고, ‘생산본부의 인력난’은 노사합의로 대체충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회사 내 전보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기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의 전보 전·후 근무 장소는 같은 사업장 내이므로 출·퇴근 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임금 수준은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전보 후의 임금이 기존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미지 실추’나 ‘커리어 훼손’은 근로자 내심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이라 할 수 없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로 3차례 전보될 것을 알렸고 직접 대면하여 1회 면담하였다. 따라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는 전보의 사유가 기존에 시행된 징계처분의 사유와 같고 생산라인의 인력난은 예전부터 존재하였기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료들과의 불화’는 향후 지속될 수 있는 문제로, 직장 질서의 유지나 회복을 위한 것이고, ‘생산본부의 인력난’은 노사합의로 대체충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회사 내 전보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기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의 전보 전·후 근무 장소는 같은 사업장 내이므로 출·퇴근 시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임금 수준은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전보 후의 임금이 기존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미지 실추’나 ‘커리어 훼손’은 근로자 내심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이라 할 수 없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로 3차례 전보될 것을 알렸고 직접 대면하여 1회 면담하였다. 따라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