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1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지회는 본회 산하 시·도 연합단체에 속한 시·군·구 지회의 하나로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기관과 사무국 등 집행기관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의 구제신청 상대방인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하면서 고용형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으로 명시한 점, 이를 통해 근로자가 지원하고 채용된 점, 당사자 간 근로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
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 재계약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인사고과, 근무실적 평가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와 1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이외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거나 갱신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갱신 관례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