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사용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지칭하고 특정 성을 비하하는 단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대화, 성차별적인 발언, 어깨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툭툭 치는 행위 등은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사적 노무를 지시한 행위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가 피해직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직원들을 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복무관리규정을 위반한 점, ⑤ 전환채용 시험 과정에서 사전에 상의한 논술문제로 채용계획과 다르게 논술시험을 치른 점, ⑥ 쪼개기 수의계약 체결, 위탁운영사 선정과정에서 사전 개입, 허위 견적서 작성 지시 및 비교견적서 부당 수령 사실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다수의 피해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솔선수범해야 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팀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하여온 점, ③ 채용 비위,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징계 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 입증자료를 첨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점도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