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1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3. 31.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2. 4. 1.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사용자는 2022. 4. 6. 구제신청 접수 공문을 수령하였다. 사용자는 구제신청을 인지하기 이전부터 근로자에게 수차례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구제신청을 인지한 이후에도 원직복직을 명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함으로써 해고는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