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에 따라 임의로 근로자들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 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준에 따라 임의로 근로자들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 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