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명의 하급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품위유지를 위반한 5건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견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을 관리하고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나 오히려 폭언과 욕설로 부서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고, 신규직원 2명이 퇴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퇴직한 직원들에게 있다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현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체력단련장의 공무직근로자를 폭언으로 징계한 현황을 보더라도 견책 또는 정직의 징계를 처분했던 정황과 근로자가 과거 부서원에 대한 부당한 언행 등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양정으로 가장 낮은 견책을 결정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