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일
요지
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2. 1. 3. 업적평가 결과를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업적평가 결과를 확인하였다.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발송한 이메일은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확정된 업적평가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획일적인 조치이므로, 업적평가 이메일이 발송되고 도달한 날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는 처분이 있었던 날이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공정성 설문 기간 종료일인 2022. 1. 8.이 기산일이라고 주장하나, 공정성 설문은 업적평가 결과를 변경·취소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 등에도 평가의 효력 정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2022. 4. 7.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구제신청은 위 기산일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2022. 1. 3. 업적평가 결과를 모든 직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업적평가 결과를 확인하였다.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발송한 이메일은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확정된 업적평가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획일적인 조치이므로, 업적평가 이메일이 발송되고 도달한 날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는 처분이 있었던 날이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공정성 설문 기간 종료일인 2022. 1. 8.이 기산일이라고 주장하나, 공정성 설문은 업적평가 결과를 변경·취소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 등에도 평가의 효력 정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2022. 4. 7.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구제신청은 위 기산일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