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일

요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위해제로 인해 임금의 일부만 받거나 승진의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직위해제 이후 후행 처분 없이 직위해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직위해제 사유,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위해제 처분이 대학교 장의 제청 없이 인사위원회 결의로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