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전환 결정 별지 제2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퇴사자’에 해당하여 별지 규정에 명시된 최대 2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