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일

요지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적어도 10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 ② 사용자도 근로자들과 골조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현장의 재정 악화로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 대신 다른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