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신고인들과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 및 전보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신고인들과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직위해제 및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임금이 일부 변동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는 임시적 조치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전보가 이루어진 것임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직위해제 및 전보에 앞서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 및 전보는 정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가. 직위해제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 및 전보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신고인들과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직위해제 및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무장소나 임금이 일부 변동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는 임시적 조치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전보가 이루어진 것임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직위해제 및 전보에 앞서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 및 전보는 정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