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일

요지

기각:
2022. 1. 14. 자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2022. 1. 24. 자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구제 대상이 아니며,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정당한지
‘2022. 1. 24. 자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이 3개월이 지난 2022. 5. 9.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에 구제 대상이 아니다. ‘2022. 1. 14. 자 대기발령’은 2022. 4. 5.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고, 임금 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10여 일의 임금 미지급인데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작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과실에 해당하고, 그 피해 추산금액이 금1,750만 원이며, 이 사고로 근로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금200만 원’을 받고 현재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5조제11항, 제55조제35항제1호 및 제4호에 저촉되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교통사고의 쌍방과실 등을 고려하여 양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교통사고의 피해 추산액은 해고기준을 상회하고 이외 달리 양정을 감경해야 할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