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일

요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동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