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일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달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함을 명시한 점, 2017년 이후 정규직 전환 대상자 30명 중 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소속부서 팀장의 업무역량 및 자질평가, 평가위원 6명의 업무발표 평가 등 평가대상자 13명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다중·다자 평가를 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1은 사서분야 평가대상자 2명 중 2위, 이 사건 근로자3은 일반행정분야 평가대상자 7명 중 6위를 한 점, 이 사건 대학교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인력조정 및 정규직 근로자 수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직제개편 등 조직 통폐합에 따라 기존 숙련된 건축분야 정규직 근로자가 계약직 업무를 통합하여 맡기로 하고 재배치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2가 속한 건축분야의 인력수요가 축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달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함을 명시한 점, 2017년 이후 정규직 전환 대상자 30명 중 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소속부서 팀장의 업무역량 및 자질평가, 평가위원 6명의 업무발표 평가 등 평가대상자 13명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다중·다자 평가를 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1은 사서분야 평가대상자 2명 중 2위, 이 사건 근로자3은 일반행정분야 평가대상자 7명 중 6위를 한 점, 이 사건 대학교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인력조정 및 정규직 근로자 수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직제개편 등 조직 통폐합에 따라 기존 숙련된 건축분야 정규직 근로자가 계약직 업무를 통합하여 맡기로 하고 재배치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2가 속한 건축분야의 인력수요가 축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