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일

요지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 도달로 인한 것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업장 내 촉탁직고용에 대한 관행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근로관계 종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입증도 부족하므로,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