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일
요지
일용근로자로서 마지막 근로일에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 2021. 11. 25., 2022. 3. 28.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 ‘일용직 활용계획’, ‘일일 근로 요구’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에는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차기 월요일에 사용자의 새로운 근로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주 근무 일수, 근무 요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 스케줄을 변경?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용보험도 일용근로자로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새로운 근로 요구가 없어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 나오는 것으로 알게”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음
① 2021. 11. 25., 2022. 3. 28.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 ‘일용직 활용계획’, ‘일일 근로 요구’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에는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차기 월요일에 사용자의 새로운 근로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주 근무 일수, 근무 요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 스케줄을 변경?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용보험도 일용근로자로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새로운 근로 요구가 없어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 나오는 것으로 알게”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