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의 징계사유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해당 술자리는 같은 회사 구성원임을 전제로 한 자리로,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그간 유사 징계사유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서면 징계위원회 개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소명서를 제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