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기준과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총 면제 시간 한도의 25%를 우선 공제하여 부여하는 등 자의적으로 배분하여 통보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최초 배분은 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교섭 창구단일화 참여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 내 총조합원 수에 대한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산정 배분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속합의서 기준과 달리 근로시간면제 시간 총한도에서 25%를 공동시간으로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고 남은 시간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임의로 배분하여 통보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행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