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일
요지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본 근무수칙을 어긴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부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근무수칙 등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명령은 정당하고, 팀장이 가족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입문에서 출문까지 약 30분이 소요되었으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어기고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존하는 위험이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위치 근무명령을 위반하고 다른 직원의 근무지에서 순찰차를 검문하는 등 위반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가 답변서를 제3자(동료)에게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부당하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근무수칙 등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명령은 정당하고, 팀장이 가족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입문에서 출문까지 약 30분이 소요되었으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어기고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존하는 위험이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위치 근무명령을 위반하고 다른 직원의 근무지에서 순찰차를 검문하는 등 위반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가 답변서를 제3자(동료)에게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