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3일

요지

근로자가 2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2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는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