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3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오○○, 매니저 성○○,은 정직원으로서 통상의 근로자이므로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포함하여야 하고, 그 외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 요일과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요일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은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여 출근 일수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나 개인적 사정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였으므로 실제 출근한 일자만 연인원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해고일 이전 1개월간의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눈 인원수는 132명/29일)는 4.55명이고,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7일로 가동 일수(29일)의 2분의 1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