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3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1, 3, 4는 징계사유 불인정, 이 사건 근로자2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나, 징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1, 3, 4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2는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사적 사용 2건 등 일부만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1, 3, 4는 징계사유 불인정, 이 사건 근로자2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나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1, 3, 4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2는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 사적 사용 2건 등 일부만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1, 3, 4는 징계사유 불인정, 이 사건 근로자2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나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