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7일

요지

정직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이란 부당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효력를 발생하여 그 상대방이 이를 다툴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부당해고 등의 처분은 민법 제111조제1항의 일반규정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직 처분은 근로자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한 2021. 11. 8.에 효력을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구제신청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정직이 실제로 시작된 2021. 11. 18.은 정직 처분의 집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2021. 11. 8. 기산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2022. 2. 17. 제기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