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7일
요지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2022. 2. 28.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계약종료가 명시된 점, 인사관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의무규정이 없는 점, 최초 근로계약 이후 계약 갱신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계약 갱신현황에서도 상당수 근로자가 갱신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상급자의 발언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계약종료가 명시된 점, 인사관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의무규정이 없는 점, 최초 근로계약 이후 계약 갱신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계약 갱신현황에서도 상당수 근로자가 갱신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상급자의 발언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