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7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채용 관련 서류를 안내받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근로자의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지 또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채용 관련 서류를 안내받거나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