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유들은 사금융알선 내지 이와 유사한 행위인 사실로 인정되고, 업무상 배임 또는 은행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윤리경영규정 및 인사지침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지위, 금융기관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달리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유들은 사금융알선 내지 이와 유사한 행위인 사실로 인정되고, 업무상 배임 또는 은행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윤리경영규정 및 인사지침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지위, 금융기관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달리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