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7일

요지

해고 권한이 있는 이사가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여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사는 제출된 확인서 등에서 스스로 직함을 이사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경영상태나 계약 관계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점, 사업장에 상주하며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직원 및 사업장 운영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직원의 인사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사가 2022. 2. 8. 말다툼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2022. 2. 10.까지만 하고 그만두세요.”라고 발언한 것이 확인되고,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의 일시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및 구제명령의 범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사업장이 2022. 5. 1.부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월 임금 금2,100,000원을 기준으로 2022. 2. 11.∼4. 30.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제명령으로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