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7일
요지
사용자가 창립기념일 회장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 차별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교대노조에도 창립기념일 회장상 후보자 추천을 받지 않았던 점, ② 교대노조도 창립기념일 회장상 후보자 추천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노동조합도 사용자가 교대노조에만 후보자 추천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교대노조의 조합원 2명이 창립기념일 회장상 수상자가 된 것에 대해 노동조합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창립기념일 회장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교대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교대노조에도 창립기념일 회장상 후보자 추천을 받지 않았던 점, ② 교대노조도 창립기념일 회장상 후보자 추천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노동조합도 사용자가 교대노조에만 후보자 추천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교대노조의 조합원 2명이 창립기념일 회장상 수상자가 된 것에 대해 노동조합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창립기념일 회장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교대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