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7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정부정책상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는 기간제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정부정책상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는 기간제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