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7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외 근로자의 사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할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무리하게 임시로 진료할 의사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외 근로자의 사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할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무리하게 임시로 진료할 의사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