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8일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2019년 이후 계속되는 매출 하락 및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전기차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임금 및 근무 장소 등에 변화가 없고, 기타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에 사전에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인사발령 전에 근로자와 대화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