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8일
요지
전환배치 등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업무능률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 등을 위해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무 희망부서‘를 제출받아, 신청자들의 희망부서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오래 근무한 근로자를 근무지배치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무지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무지배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근무지배치로 인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업무능률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 등을 위해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무 희망부서‘를 제출받아, 신청자들의 희망부서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오래 근무한 근로자를 근무지배치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무지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무지배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근무지배치로 인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