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연장 및 휴일근로 배차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업무수행,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 배차 승인을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여 차별적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 배차 승인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업무수행,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 배차 승인을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여 차별적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 배차 승인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