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8일

요지

신청인이 주식회사의 등기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대내외적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직명을 사용함, ② 신청인은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함, ③ 신청인은 회사의 타 직원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함, ④ 신청인은 최대주주와 주주간 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며, 차용증 등 금전대차에 관한 서면 없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금전을 제공함, ⑤ 신청인은 회사의 인감을 관리하였고, 자금의 관리 및 출납, 판매 정책의 결정 및 직원 인건비의 관리 등을 단독으로 또는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주식회사의 등기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