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8일
요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과실 및 회사 부적응 양태 등은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시스템의 공용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임의로 변경되거나 삭제되도록 한 점, ② 근로자가 예약 고객에게 임의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잘못된 안내로 컴플레인을 받았고, 근로자의 업무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응답으로 혼란을 초래한 점, ③ 근로자가 경력직 세일즈매니저로 채용되었으나 기존 직원과 원만하게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무능력평가 점수가 근로계약 해지 등급에 해당한 점 등은 해고사유로써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 수습기간 중 징계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시스템의 공용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임의로 변경되거나 삭제되도록 한 점, ② 근로자가 예약 고객에게 임의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잘못된 안내로 컴플레인을 받았고, 근로자의 업무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응답으로 혼란을 초래한 점, ③ 근로자가 경력직 세일즈매니저로 채용되었으나 기존 직원과 원만하게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무능력평가 점수가 근로계약 해지 등급에 해당한 점 등은 해고사유로써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 수습기간 중 징계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