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9일
요지
일부 인정, 일부 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가입한 사유를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로 하여 직위해제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가입한 사유를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로 하여 직위해제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