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9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사반장이 근로자에게‘그만 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동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기사반장이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인 것을 고려하면 동 발언이 작업 현장에서 퇴거하라는 의미를 넘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현장에서 사무실로 내려오라’고 한 것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터미널에 마중을 나갔음에도 근로자가 따로 사무실에 도착하여 개인 물품을 챙겨 귀가한 점, ④임금을 모두 지급받고 며칠이 지나 해고 철회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