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9일

요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1. 7. 19.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직처분이 시작된 2022. 2. 5.은 징계의 집행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인 2021. 7. 19.로부터 3개월이 넘어 제기된바,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