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9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의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에 해당하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