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9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태를 21회 허위로 등록한 행위,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를 2회 위반한 행위, 사용자로부터 사전 보고에 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사전 보고를 누락하여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태 허위 등록 행위는 근로자의 기존 근무지보다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근무지로 발령된 후에 발생하기 시작한 점, 근로자가 근태를 허위로 등록한 횟수가 21회임은 인정되나 실제로 지각한 횟수는 약 4회에 그치고 실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채용 프로세스를 위반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없는 점, 사용자는 그동안 채용 프로세스를 위반한 근로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경고에 그쳤던 점,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사전 보고 지시를 받고도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더 낮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해직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태를 21회 허위로 등록한 행위,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를 2회 위반한 행위, 사용자로부터 사전 보고에 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사전 보고를 누락하여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태 허위 등록 행위는 근로자의 기존 근무지보다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근무지로 발령된 후에 발생하기 시작한 점, 근로자가 근태를 허위로 등록한 횟수가 21회임은 인정되나 실제로 지각한 횟수는 약 4회에 그치고 실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채용 프로세스를 위반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없는 점, 사용자는 그동안 채용 프로세스를 위반한 근로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경고에 그쳤던 점,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사전 보고 지시를 받고도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더 낮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해직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